한국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영사조력 범위 주제로 국민 토론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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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한국 외교부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범위를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실시합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오는 2021년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열리는 토론회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지침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동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한국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국민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토론회는 오는 17일과 다음 달 1일 2차례에 걸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의 범위와 상식’을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영사조력 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하위 법령 입법과 관련 지침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확인해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지난 1월 15일 공포돼, 오는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시행이 유예되는 2년 동안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과 관련 지침을 정비 중입니다.
토론회엔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해 선정한 일반 국민 200명이 참석하며,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과 토론 등의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심층 의견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핵심 쟁점은 재외 국민이 해외 체류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 국가가 어디 까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지입니다.
외교 정책 관련 국민 참여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안은 해외에서 사건 사고에 처했을 경우 법률에 근거해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제정됐습니다.
뉴욕라디오 코리아 뉴스 최동한입니다.
2019년 11월 13일 저녁 뉴스뉴욕라디오 코리아의 기사와 사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COPYRIGHT ⓒ NY Radio Kore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