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싱 다운타운 무허가 노점 문제로 지적. 피터 쿠 "노점 이용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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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뉴욕시내 노점상 갈등이 여전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플러싱 다운타운 일대에서는 혼잡을 막기 위해 스트릿 벤더 금지 조례가 시행 중이지만, 무허가 노점상까지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잡니다.
[리포트]
플러싱 유니언 스트릿에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무허가 노점이 수년 째 영업 중입니다. 근방 상인들은 “(노점상들이) 매일 좌판을 펼치고 채소를 판매한다”며, 여러 해 동안 매일 봐온 만큼 이제는 노점들이 보도를 점거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메인스트릿 일대에는 중국계 무허가 노점상도 즐비합니다. 대기원시보는 수요일 보도에서, “채소는 물론 집에서 만든 음식을 거리에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다”며, 노점 라이선스는 물론 위생 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음식들이 버젓이 매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관이 단속해도 그때뿐이라, 수년 째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플러싱을 지역구로 둔 피터 쿠 시의원은 이 같은 불법 노점이 “거리 위생을 해치고 보행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특히 허가 받지 않고 판매하는 식품의 경우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 의원은 “행인들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노점상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무허가 노점상을 이용하지 말 것을 주민들에 호소했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노점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109경찰서에서는 ‘불법 노점상 대부분이 생계 때문에 거리로 나온다는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적발 시 일단 스스로 철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티켓을 발부하거나 체포하고 있으며, 상표법 위반 등의 추가혐의가 더해지면 형사기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플러싱 다운타운 일대의 스트릿 벤더 설치와 영업을 금지하는 조례는 작년 시의회를 통과해 지난 4월부터 정식시행 중입니다. 피터 쿠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유동인구가 많은 플러싱 다운타운 지역에서 오후와 저녁 12시간 동안 푸드벤더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스트릿 벤더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금지 시간은 매일 정오부터 자정까지이며, 설치 금지 구역은 메인스트릿과 38 애비뉴, 39애비뉴, 프린스스트릿, 루즈벨트 애비뉴, 41애비뉴, 샌포드 애비뉴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다운타운 지역 거의 모든 벤더 영업이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정은입니다.
2019년 8월 7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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