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성재 죽음 의혹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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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측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인용
오는 3일 방송 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예고화면 캡처)
법원이 듀스 故(고) 김성재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다룰 예정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일 고 김성재 전 여자친구 측이 해당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신청인 김 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우려가 있다. 방송은 김 씨가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30일 김성재 전 여자친구 측은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오는 3일 예정인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해선 안 된다며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19일 첫 솔로앨범 '말하자면'을 발표하고 SBS '생방송 TV가요 20'에 출연했다. 방송을 마치고 당시 숙소였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스위스 그랜드 호텔(현 그랜드 힐튼 호텔 서울)로 돌아왔고, 다음 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부검 결과 김성재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김성재의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인간에게 쓰이지 않는 약물인 졸레틸이 검출된 점, 28개의 주삿바늘 자국 등 김성재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예정이었다.
사건 당시 김성재의 여자친구가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zoo719@cbs.co.kr
CBS노컷뉴스 최영주 기자